가수 비의 전 세입자가 비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.
17일 방송된 SBS '한밤의 TV연예'에서는 비와 전 세입자와의 갈등을 다뤘다.
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청담동 소재 건물을 구입한 비는, 전 세입자인 박씨와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,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지급 계약서를 작성했다.
하지만 박씨는 2012년이 되도록 퇴거를 하지 않았고, 2010년 중순경부터는 월 임대료조차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
비의 법률 대리인은 "박씨가 비 씨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 금액으로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"고 말했다.
이어 "5년 동안 16차례 형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새로운 것을 또 제기하고 계신다"며 "유명 연예인이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"고 전했다.
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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